도핑테스트에 걸린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검찰 수사 결과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주사제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제 관심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모이고 있다.
검찰은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서울 중구 T병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0일 김 원장을 상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로 박태환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소명한다.
FINA 청문회는 박태환의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자리다.
청문회 전까지는 비밀 유지가 돼야 했을 도핑테스트 적발 사실이 알려질 위험을 무릅쓰면서 검찰에 해당 병원장을 고소한 것도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는 객관적인 증거로 삼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FINA는 박태환의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 및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수영 및 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징계를 면하기보다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태환은 지난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박태환은 A샘플에 이어 B샘플에서도 같은 금지약물이 검출됐다는 FINA의 통보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 자격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FINA가 징계를 확정한다면 자격정지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후 치러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이러면 단체전인 계영 종목에서는 동료의 메달도 함께 박탈된다.
게다가 단 1개월이라도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박태환은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상으로는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