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두번째 순섭니다.
직장을 잃거나 퇴직을 하면 소득은 현저히 줄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특히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오른 보험료 때문에 복지 혜택를 못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첫 아이를 임신해 직장을 그만두게된 마흔 살 김모 씨, 실직하자 건강보험료부터 올랐습니다.
3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훌쩍 뛴 겁니다.
남편도 직업훈련을 받는라 수입이 없었지만, 대출이 절반인 빌라 한 채와 차 때문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아이를 가져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단말이에요. 그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요."
펄쩍 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도우미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딴 얘기도 필요없더라고요. 제가 신청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건강보험료 얼마내세요? 10,11만 원인가 넘어가면 안돼요, 어차피 신청 안돼요."
건보료는 2007년부터 산모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 노인돌봄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28개 복지사업의 복지 수혜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명(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팀장) :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자체가 문제 투성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기준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퇴직 등으로 지역 가입자로 바뀐 세대의 45%가 건보료 증가를 겪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현재 50대 직장 가입자인 베이비 부머 250만 명이 은퇴를 본격화하는 즈음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