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린이 집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민간시설에서 빚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잠을 깨운다며 얼음으로 문지르고 폭행과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 교사 43살 이 모 씨는 잠든 3세반 아이의 맨몸에 갑자기 얼음덩이를 여러 차례 문질렀습니다.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이가 잠을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김OO(아동학대 피해 부모) : "일찍 잠이 든 아이를 못 자게 하려고 자는 아이한테 (얼음을) 몸에 대면서 깨운거죠."
이 교사는 아이가 말을 안듣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녹취> 이OO(아동학대 피해 부모) : "(아이가) 맞았던 기억을 표현해요. 선생님이 막대기로 자기 머리를 때렸고, 낮잠을 자지 않아서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를 본 다른 교사가 원장에게 학대사실을 편지로 알렸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원장은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원장은) 편지는 받았다. 그런데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원장도 이걸 봤을거라고 저희도 추정하는데..."
부모들은 지난해 6월에는 5세 반 또다른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수시로 폭언을 퍼붓다가 부모들에게 들켰습니다.
<녹취> 박OO(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 "밥 먹다가 뺨을 맞았다고... 선생님이 친구들 때리는 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교육까지 시켰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생기면 지자체가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인천 남동구청은 한 차례 경고만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아홉달 만에야 얼음 찜질을 한 교사와 당시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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