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건보료가 늘면 처지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첫 아이를 임신해 직장을 그만두게된 마흔 살 김모 씨, 실직하자 건강보험료부터 올랐습니다.
3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훌쩍 뛴 겁니다.
남편도 직업훈련을 받는라 수입이 없었지만, 대출이 절반인 빌라 한 채와 차 때문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녹취> 김모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아이를 가져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펄쩍 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도우미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딴 얘기도 필요없더라고요. 제가 신청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건강보험료 얼마내세요? 10,11만 원인가 넘어가면 안돼요, 어차피 신청 안돼요."
건보료는 2007년부터 산모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 노인돌봄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28개 복지사업의 복지 수혜자를 가리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명('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팀장) :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자체가 문제 투성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퇴직 등으로 지역 가입자로 바뀐 세대의 45%가 건보료 증가를 겪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현재 50대 직장 가입자인 베이비 부머 250만 명이 은퇴를 본격화하는 즈음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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