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대리수술 등 성형외과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수술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형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리 수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리수술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얘기했는데, 아..의사가 바뀌었구나 (알게 됐죠)."
수술대에 환자를 눕힌 채 생일 파티하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의사의 신상을 수술실 밖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수술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와 연예인 사진, 치료 경험담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병원이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환자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영진(성형외과 전문의) : "의료진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수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듭니다."
복지부는, 지방흡입술 등 위험한 미용성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