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상고…대법원으로 간 ‘대선 개입’ 쟁점은?

입력 2015.02.12 (21:13)

수정 2015.02.12 (22:12)

<앵커 멘트>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등 상고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최영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동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만 했을 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당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정국에 휩쓸리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1심은 이런 지시를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항소심은 '댓글 활동 등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은 78만개입니다.

1심은 이중 11만 3천개, 항소심은 27만 4천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선거 운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글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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