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 연장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출국정지한 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출국 정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에 참석해 "국제적 관심을 받는 재판에서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일본으로 출국해도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는 출국 정지로 가토 전 지국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의 주장과는 달리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유사한 경우 오히려 강제 출국을 시켜왔다며 이번 결정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토 전 지국장은 적어도 4월 15일까지는 출국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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