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동 중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면 2차 사고 방지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머뭇거리다가 2차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설사 해당 사고로 숨졌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대가 도로 한 가운데 멈춰 서있습니다.
이 차를 피하지 못한 뒤차들이 잇따라 부딪치면서 43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첫 사고차 운전자가 2차 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사고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뒤 차를 그대로 놔두고 사고 처리를 하던 이 모 씨는 조 모 씨가 운전하던 22톤 화물차가 사고차를 덮치는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비상등을 켠 것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숨진 이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새벽에 1,2차로에 걸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뒤차가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며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1차 사고 뒤 2차 사고를 예방하지 않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만큼 비록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결국 같은 유형의 사고지만 왜 거기 있었느냐,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과실율이 (달라집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을 가능한 한 갓길로 옮기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거나, 형광봉이나 스마트폰 불빛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책임도 경감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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