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건수도 엄청납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사기꾼이 계속 활개를 치는 건데요, 그래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각장애가 있다며 보험금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대답을 했다가 이내 말을 흐립니다.
<인터뷰> 김○○(보험사기범) : "(여보세요? 어디신데요?) 건강보험공단인데요.(네?) 잘 안 들려서요."
또 다른 남성은 갑자기 다가와 자동차에 부딪칩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2013년 한해만 7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사기를 벌이다 적발이 돼도 보험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만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는 보험사기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범과 비교할 때 보험 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2배가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백재현(새정치연합 의원/대표 발의) : "험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이 나라 반인륜적 강력범죄들을 유발하는 만큼 이번 형법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길..."
연간 보험 사기 규모는 보험금 27조원의 13%인 3조 4천 억원, 해마다 한 가구당 20만원을 보험사기범에게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