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인데 이번엔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김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내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현행 형법 241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간통의 상대방도 같은 형을 받게 하는 조항입니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모두 4차례.
2천년대 초반까지 3차례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의견이 많았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과,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에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 맞서왔습니다.
내일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폐지됩니다.
이럴 경우 2008년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재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이지은(변호사) : "향후 법원은 (간통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내일 헌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