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보좌관이 대리기사 폭행…경찰 ‘쉬쉬’

입력 2015.02.25 (06:36)

수정 2015.02.25 (07:31)

<앵커 멘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의원의 보좌관이 만취 상태에서 대리 기사를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렸지만 경찰은 CCTV 공개를 거부하고 단순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과잉보호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인 42살 공 모 씨가 대리 운전기사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대리기사 59살 이 모 씨가 알아서 집까지 안내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겁니다.

공 씨는 또 대리 기사의 멱살까지 잡으며 화단으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공 씨의 행패는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공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전화 한 통이면 경찰관 옷을 벗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터뷰> 김삼식(부산 북부서 형사과장) : "옷을 벗기겠다든지 뭐 이런 음주 추태를 부린 사실이 있고,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행패 모습이 담긴 지구대 CCTV 공개를 거부하고, 단순 폭행으로만 불구속 입건한 뒤 서둘러 공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서 내 소동'을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된 건수가 1년 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경찰이 유독 공 씨에 대해서만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입니다.

유기준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공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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