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팔려던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통조림 겉면에 찍힌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수법이었는데요.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창고를 덮쳤습니다.
창고 안에 쌓여있는 종이 상자마다 브라질에서 수입한 도가니 통조림이 들어있습니다.
상자 겉면에 찍힌 유통기한은 2013년 10월, 그러나 상자 안에 든 통조림엔 2015년 10월로 찍혀 있습니다.
수입한 도가니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나자, 유통기한를 조작한 겁니다.
기존에 써있던 날짜를 지운 뒤 임의로 바꾸는 수법입니다.
<녹취> "알코올, 이걸 묻혀서 지운 거 아니에요? 저거죠? (예)"
이렇게 변조한 통조림은 3kg짜리 7천여 개, 모두 21톤.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녹취> 유모 씨(축산물 유통업자) : "비워달라고 해서 놓을 데도 없고,처리를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는 서울 사업장과 고양·충북 옥천 창고에서 통조림을 담은 종이상자만 재포장해 시중에 팔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변상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 "유통기한을 변조해 상자갈이를 한 범죄로, 향후 유사한 수법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