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약관에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왔는데요.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 사망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습니다.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적게 지급한 겁니다.
2010년 4월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의 약관은 가입자가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 모 씨가 생명보험 가입 후 8년 뒤 자살하자 유족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 가입 2년이 지난 뒤 일어난 자살을 예외로 규정한 특약 조항을 일반 고객들이 이해하는 범주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삼성 생명이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을 특약에 명시한 경우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삼성생명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자살 관련 보험금은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