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 심판대에 다섯번째 오르는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되면 5천여 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간통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은 1953년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중인 형법 241조 1항.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사람과 간통 상대방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유죄가 확정된 5천4백여 명도 공소 취소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간통죄를 놓고 가족제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헌재가 첫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난 1990년 당시 재판관 3명만 위헌 의견을 냈지만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형법상 처벌조항이 없어지는 것뿐이어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민사 가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헌재의 선고가 보수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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