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기업 등 국내 법인들이 한 해 쓰는 접대비만 무려 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공식 발효되면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이전처럼 함부로 '접대' 받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우리 사회의 이른바 접대 문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형설(서울 구로구) :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희(서울시 중구) : "액수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터뷰>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접대를 통해서 나중에 대가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접대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과 그동안 접대를 '제공'했던 쪽에선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민간기업 관계자 : "내밀한 정보라고 하면 90% 이상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법이 시행되더라도 바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편법이 동원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 청탁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안 특성상, 인맥을 관리해 비공식적으로 청탁을 해온 이른바 '접대 문화'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골프장, 유흥주점, 고급 식당 등 단골 접대 장소는 이미 '김영란 법'의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식당 운영자 : "솔직히 단가가 세잖아요. 우리 집 뿐 아니라 어느 집이나, 식당 업주들은 다 힘들 거에요. 그런 제도를 해 버리면."
일부 공무원들은 식사 모임을 자제하는 등 벌써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