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축 사료 제조업체들이 4년동안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 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사장부터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젖소 5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입니다.
7년 전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사육비의 절반정도인 사료가격이 급등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윤병현(축산농민) :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주변의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소값 마저 떨어져서 출하를 해도 수익이 전혀 안 났습니다."
축산농가가 고통 받던 시기에 사료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업체는 모두 11곳.
2006년부터 4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가격과 적용시기 등을 짬짜미했습니다.
사장들이 골프장 등에 모여 담합을 합의하면 임원들이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이행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며칠 뒤 따라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당시 원재료 값 폭등으로 사료가격이 60%까지 뛰었는데, 그 틈을 노렸습니다.
<녹취>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담합이)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담합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1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40%.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77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길 측은 담합은 없었다면서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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