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리스트 속 인물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두 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6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가까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련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이 전 총리는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7년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적힌 이병기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 있던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면 대가로 경남기업이 건평 씨의 측근 회사에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준 것으로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건평 씨 측은 특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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