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방산 비리’ 적발…장성 63명 기소

입력 2015.07.16 (06:04)

수정 2015.07.16 (07:33)

<앵커 멘트>

통영함, 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를 계기로 발족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7개월을 맞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사업들의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하고, 전·현직 군 장성을 비롯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7개월 동안, 육·해·공군 전반에 걸친 각종 방산 비리를 적발해 모두 6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전반의 비리 10여 건을 밝혀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 가운데는, 통영함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현역 박모 해군 소장,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사업들의 규모는 모두 9천 8백억여 원이며, 해군이 8천 4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기무사 직원 2명이 한 번에 50만 원을 받고 무기중개 업체에 기밀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녹취> 김기동(방산비리 합수단장/대전고검 차장) : "죄명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군사 기밀 유출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하였습니다."

합수단은 지난달 말까지였던 운영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군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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