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감사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보건 당국의 초동 대응은 물론 방역 조치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메르스 최초 환자가 신고된 지난해 5월 18일.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34시간이 지나서야 환자의 검체가 접수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습니다.
초기 방역 조치도 부실했습니다.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 출입자 등 20명만 격리 조치했고, 나머지 접촉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격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하는 등 대응 지침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초 환자가 채혈실 등에서 100여 명과 접촉해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0명 가운데 40명은 접촉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 당국의 초동 조치와 방역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녹취> 신민철(감사원 제2사무차장) :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 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확산 방지에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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