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 피의자 영장…정신과 의료진 안전 ‘빨간불’

입력 2019.01.02 (07:09)

수정 2019.01.02 (09:26)

[앵커]

그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의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죠.

경찰은 이 환자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위협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정신과 의료진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병원 복도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엔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피의자 박 모 씨는 복도로 뛰쳐나온 A 교수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의사가 심폐소생술하면서 제 앞을 지나갔죠. 7~8명 되는거 같더라고요. 간호사까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대형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곧바로 응급수술도 받았지만 교수는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A 교수는 박 씨를 치료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선 횡설수설했습니다.

사용된 흉기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박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애도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신고된 사건만 89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3건 꼴입니다.

특히 정신병원 의료진의 경우 94%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진 폭행은) 치료를 받아야 할 국민들,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되는 거거든요. 안전한 진료환경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지난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의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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