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한동훈, ‘딱지거래’ 의혹에 “세금 내고 증여받아”
입력 2022.05.09 (18:01)
수정 2022.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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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모았던 돈과 부친께서 세금을 내면서 증여를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매매 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 원이고, 현재는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주택 가액은) 1억 원대 초반으로 (의혹은) 2010년대에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매매 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 원이고, 현재는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주택 가액은) 1억 원대 초반으로 (의혹은) 2010년대에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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