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5년 사이에 10배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신축 아파트 대상 층간소음 전수조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같은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천여 건 가운데 72% 가량은 전화 상담만으로 종료됐고 실제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전체 민원의 3.7%에 불과했습니다.
소음이 측정된 경우에도 실제 민원 분쟁이 해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건설사 모두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미달 시공사에 대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흩어져있는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한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