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4.01.18 (07:20)

수정 2024.01.18 (07:28)

[앵커]

SNS에 글을 올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건데,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비방 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허위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이동재 전 기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재/전 기자 :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되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언론사 역시도 누명을 쓰고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반면 최 전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이와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