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진실화해위가 '베트남전 하미 마을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에 세워진 커다란 위령비.
비석이 세워질 당시 뒤편엔 1968년 2월 22일 한국군이 마을 주민 135명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알아볼 수 없게 연꽃 그림으로 덮였습니다.
[웬응 옥 미/'하미 마을 사건' 생존자/2014년 : "한국인들이 그 추도문은 자기들의 문제를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면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추도문을 가리려고 연꽃 그림을 붙여놨어요."]
지난해 5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하미 마을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과거사 법의 진실규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법원은 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 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조사하는 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미 마을 사건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우옌 티 탄/'하미 마을 사건' 유족 :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고서 어째서 (진실 규명 요구를) 거부하고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하미 마을 사건' 직전 마을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퐁니-퐁넛 마을 사건'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가 유족 측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맞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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