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4.08.13 (21:19)

수정 2024.08.13 (21:2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복구 사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