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적할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률상 일부 미비한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김 여사의 행위가 설사 현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이 총장은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나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사건 때와는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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