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든다더니…업계 반발에 후퇴?

입력 2024.09.09 (21:32)

수정 2024.09.10 (07:53)

[앵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매출은 578조 원으로, 이 가운데 80%가 거대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경쟁도 심화하면서 곳곳에서 폐해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잇따른 수수료와 가격 인상은 소비자와 점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쿠팡은 유료 회원제 구독료를 50% 이상 올렸고, 배달의 민족은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인상했습니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몇몇 업체는 반칙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이도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거대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선 공정위.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2월 19일 :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배적 플랫폼과 위법 행위를 미리 정하고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사전 지정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곧바로 업계 측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황인학/국민대 교수/지난 7월 : "(공정위가) 자꾸 사전 규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1년도 되지 않아 법 제정은 개정으로, '사전 지정'은 '사후 규제'로 선회했습니다.

반칙 행위가 벌어지면, 그 이후에 지배적 플랫폼인지 판단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오늘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 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고…."]

'사후 규제'여도 '요주의 사업자'면 계속 감시하겠다는 건데, 시장점유율 60% 이상에 이용자 천만 명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위법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했고, 또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로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도 도입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과 제재 수위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심사 지침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티메프라든지 배달의민족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정위는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대금 정산 기한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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