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오늘 마무리…李 “검찰 조작해도 사필귀정”

입력 2024.09.20 (12:02)

수정 2024.09.20 (14:13)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인데, 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도 다 사필귀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1심 결심공판은 처음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법원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이 대표는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검찰의 이 대표 신문에 이어,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법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오는 30일에 1심 재판이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 달 말 판결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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