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통과…여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11.14 (19:19)

수정 2024.11.14 (19:29)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 전 퇴장한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뇌물죄에 해당하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임에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여당 반발 속에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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