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4.11.15 (21:01)

수정 2024.11.15 (22:05)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 유죄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15일) 판결 내용과 파장, 지금부터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했던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역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을 해명한다며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돼 죄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1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강현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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