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내일부터 단속

입력 2024.11.17 (21:46)

수정 2024.11.17 (22:01)

경상남도가 내일(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각 시군과,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없이 상품권을 사고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과 매출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 거부 등입니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남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별도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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