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수본 조사 전 휴대전화 교체

입력 2024.12.08 (10:05)

수정 2024.12.08 (10:38)

KBS 뉴스 이미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출석에 앞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사유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서도 '탈퇴한 계정' 표시

앞서 어제 김 전 장관이 참여하고 있던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전 장관의 이름이 '탈퇴한 계정'이라고 표시됐는데, 휴대전화를 바꾼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텔레그램 재가입으로 김 전 장관의 기존 계정에 있던 대화 내용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텔레그램 기존 계정의 대화방에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본격적인 수사 등에 앞서 증거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 소환 조사 6시간 만에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 6시간 만에 긴급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특수본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김 전 장관이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공관에 살고 있어 검찰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건의·주도한 인물로 꼽혀

오늘 소환은 당초 연락이 잘되지 않는 등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먼저 출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이뤄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특수본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범 이틀 만에 우선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