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첫 조사…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

입력 2024.12.12 (08:33)

수정 2024.1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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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2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입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밤) 10시 17분 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 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발언한 건 당시 조 장관이 처음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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