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하는 문제를 두고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는 등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어제 법사위에선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공수처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당장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제 남은 윤석열, 공수처장께서 체포해서 의지를 보일 생각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두고는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공수처와 검찰이 미덥지 않다며 중복 수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경쟁하듯이 수사에 뛰어들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 규명이 어렵다라고 보는데…."]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고 위법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놓고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야당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먼저'라는 여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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