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그날, 되풀이 된 오늘 ‘12·12’…이 시각 검찰 특별수사본부

입력 2024.12.12 (18:16)

수정 2024.12.12 (18:33)

[앵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이는 신군부 수장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여러 혐의를 씌워 자신을 견제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전격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꼭 45년 전, 12. 12 군사반란의 서막입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군 수뇌부를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해 반란에 성공합니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신군부 군홧발에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4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이듬해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를 ‘지시’하자 태세를 전환합니다.

전두환은 수사에 반발해 고향으로 내려가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두환/1995년 '골목 성명'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1년 여에 걸친 재판 끝에 1997년 대법원은, 1212 이 날을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판결했습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만, 끝내 직접적인 책임 인정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반복된 역사적 비극,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군 관계자들에 이어 오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어제 군 관계자들에 이어 오늘은 장관 조사를 진행했군요?

[리포트]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고, 오후 2시 반쯤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계엄의 위헌성에 관해 이야기 한 건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에 있는 '계엄령을 위반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국무회의 내용과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오늘 오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여 사령관은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오전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4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 뒤 첫 조사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군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