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대 ‘군형법’ 적용 논란
입력 2006.05.08 (22:28)
수정 2006.05.09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 기지 터에 근무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 기지 터에 근무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 시위대 ‘군형법’ 적용 논란
-
- 입력 2006-05-08 20:58:43
- 수정2006-05-09 00:03:31
<앵커 멘트>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철조망이 뚫리고 군인이 폭행을 당하자 국방부가 군인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민간인을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적용 방침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터 철조망을 끊고 진입하거나 장병을 폭행하는 사람은 군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 "관련 군의 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법과 원칙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군 형법상 군용 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군 형법에는 초병을 폭행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군용 시설이나 물건을 훼손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간 형법 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무겁고 군사 재판과 헌병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군 형법으로 처벌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권정호(변호사) : "철조망은 군사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화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 기지 터에 근무중인 군 병력에 안면 마스크와 진압봉 방패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또 경찰이 철조망 안에까지 들어와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
-
하준수 기자 ha6666js@kbs.co.kr
하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평택 미군기지 이전 갈등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