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우선 처리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 학교 급식 개정안을 비롯해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5개법안이 우선 처리됩니다. 이병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대치를 거듭해온 여야가 학교 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직영을 중학교까지 의무화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시험 단순 부정행위자를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를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구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도 함께 처리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로 유보됐습니다.

여당이 요구해온 비정규직 관련법과 로스쿨법,금산법 등 6개 법안은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그 법안들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녹취>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민생법안 수백건인데도, 한당 입맛에 맞는 인심쓰는 5개법만 처리하는게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일단 열린우리당은 회기 마지막날인 내일까지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병돕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우선 처리
    • 입력 2006-06-29 21:13:11
    • 수정2006-06-29 22:10:34
    뉴스 9
<앵커 멘트>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 학교 급식 개정안을 비롯해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5개법안이 우선 처리됩니다. 이병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대치를 거듭해온 여야가 학교 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직영을 중학교까지 의무화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시험 단순 부정행위자를 구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를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구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도 함께 처리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로 유보됐습니다. 여당이 요구해온 비정규직 관련법과 로스쿨법,금산법 등 6개 법안은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했습니다.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그 법안들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녹취>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민생법안 수백건인데도, 한당 입맛에 맞는 인심쓰는 5개법만 처리하는게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일단 열린우리당은 회기 마지막날인 내일까지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병돕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