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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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언론 자유 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문법의 핵심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입니다.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세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신문의 독점적 지위를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기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지성수(헌재 공보담당연구관) :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

그러나 신문사가 방송이나 뉴스 통신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발행부수 등 기업의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다양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률 개정때까지만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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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신문법 일부조항 위헌 결정”
    • 입력 2006-06-29 21:14:50
    • 수정2006-06-29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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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언론 자유 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문법의 핵심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입니다. 한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세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신문의 독점적 지위를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기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지성수(헌재 공보담당연구관) :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 그러나 신문사가 방송이나 뉴스 통신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사가 발행부수 등 기업의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다양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률 개정때까지만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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