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 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태욱 기자가 사례별로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51평형은 지난해 재산세로 76만4천 원을 냈습니다.
공시가가 8천만 원 가까이 오른 올해 예상 재산세는 92만 원,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84만 원까지 8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김태양 (주민): "대출해 집을 샀으면 갚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금도 많으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안 오르면 좋겠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 16.4%를 적용해 계산하면, 공시가 6억 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8만 원에서 백7만 원 사이로 감세효과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경감폭이 크지 않은 건 애초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지역을 제외하곤 그만큼 올해 재산세 인상폭도 사실은 높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미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느끼는 세부담 감소 효과는 더욱 미미할 전망입니다.
<인터뷰>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감세효과를 직접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 10% 이상은 내지 않는다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수 있다"
반면 전체 주택의 1.5%, 18만 8천 가구인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 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태욱 기자가 사례별로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51평형은 지난해 재산세로 76만4천 원을 냈습니다.
공시가가 8천만 원 가까이 오른 올해 예상 재산세는 92만 원,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84만 원까지 8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김태양 (주민): "대출해 집을 샀으면 갚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금도 많으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안 오르면 좋겠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 16.4%를 적용해 계산하면, 공시가 6억 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8만 원에서 백7만 원 사이로 감세효과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경감폭이 크지 않은 건 애초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지역을 제외하곤 그만큼 올해 재산세 인상폭도 사실은 높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미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느끼는 세부담 감소 효과는 더욱 미미할 전망입니다.
<인터뷰>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감세효과를 직접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 10% 이상은 내지 않는다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수 있다"
반면 전체 주택의 1.5%, 18만 8천 가구인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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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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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30 21:04:11
<앵커 멘트>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 지 궁금하실 겁니다.
김태욱 기자가 사례별로 계산해봤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51평형은 지난해 재산세로 76만4천 원을 냈습니다.
공시가가 8천만 원 가까이 오른 올해 예상 재산세는 92만 원,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84만 원까지 8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김태양 (주민): "대출해 집을 샀으면 갚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세금도 많으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안 오르면 좋겠죠."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 16.4%를 적용해 계산하면, 공시가 6억 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8만 원에서 백7만 원 사이로 감세효과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안팎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경감폭이 크지 않은 건 애초부터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지역을 제외하곤 그만큼 올해 재산세 인상폭도 사실은 높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미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느끼는 세부담 감소 효과는 더욱 미미할 전망입니다.
<인터뷰>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감세효과를 직접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작년에 냈던 거에 비해 10% 이상은 내지 않는다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수 있다"
반면 전체 주택의 1.5%, 18만 8천 가구인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까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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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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