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06.11.29 (22:25)
수정 2006.11.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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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림픽과 월드컵등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나 행사의 방송중계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방송사들의 과당 경쟁이 벌어져왔습니다.
이를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위가 중계권 계약 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윤호진(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또, 과다한 중복편성을 막기 위해 국민적 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할 때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이나 단독계약으로 일어나는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등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나 행사의 방송중계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방송사들의 과당 경쟁이 벌어져왔습니다.
이를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위가 중계권 계약 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윤호진(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또, 과다한 중복편성을 막기 위해 국민적 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할 때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이나 단독계약으로 일어나는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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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시청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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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9 21:29:50
- 수정2006-11-29 22:27:51
<앵커 멘트>
올림픽과 월드컵등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나 행사의 방송중계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방송사들의 과당 경쟁이 벌어져왔습니다.
이를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위가 중계권 계약 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윤호진(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또, 과다한 중복편성을 막기 위해 국민적 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할 때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 편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과당경쟁이나 단독계약으로 일어나는 외화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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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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