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이 그만큼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영장에서 강습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의 절반은 여성, 그런데 여성들은 생리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수영을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인터뷰>송선숙(수강생) : "여자로서 불합리하고 그렇죠. 환불 요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고."
송추향 씨도 지난해 수영 강습을 신청했다가 한 달 수업 가운데, 3주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생리 때문에 빠진 수업 시간만큼, 보충해달라고 수영장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불합리하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송추향(직장인) :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희망제작소의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 기간 중엔 수영 강습을 듣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그 기간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김이혜연(희망제작소 연구원) : "이런 문제를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여성 소비자로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뜨거워진 네티즌 사이의 찬반 논란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또 한 차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이 그만큼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영장에서 강습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의 절반은 여성, 그런데 여성들은 생리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수영을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인터뷰>송선숙(수강생) : "여자로서 불합리하고 그렇죠. 환불 요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고."
송추향 씨도 지난해 수영 강습을 신청했다가 한 달 수업 가운데, 3주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생리 때문에 빠진 수업 시간만큼, 보충해달라고 수영장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불합리하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송추향(직장인) :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희망제작소의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 기간 중엔 수영 강습을 듣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그 기간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김이혜연(희망제작소 연구원) : "이런 문제를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여성 소비자로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뜨거워진 네티즌 사이의 찬반 논란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또 한 차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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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기간 수영 수강료는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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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14 21:32:33
<앵커 멘트>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이 그만큼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영장에서 강습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의 절반은 여성, 그런데 여성들은 생리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수영을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인터뷰>송선숙(수강생) : "여자로서 불합리하고 그렇죠. 환불 요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고."
송추향 씨도 지난해 수영 강습을 신청했다가 한 달 수업 가운데, 3주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생리 때문에 빠진 수업 시간만큼, 보충해달라고 수영장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불합리하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송추향(직장인) :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희망제작소의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 기간 중엔 수영 강습을 듣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그 기간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김이혜연(희망제작소 연구원) : "이런 문제를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여성 소비자로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뜨거워진 네티즌 사이의 찬반 논란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또 한 차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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