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국 상원과 백악관이 논란을 빚어온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합법 신분을 부여받고 8년에서 13년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좌절된 미 이민 개혁법안,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오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천 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면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녹취> 부시(미국 대통령) : "이 개혁안은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사면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들은 이른바 Z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5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뒤 8년에서 13년 정도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별도의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 허가에 있어서 부모나 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보다는 학력이나 기술 습득 정도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해 입법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제춘입니다.
미국 상원과 백악관이 논란을 빚어온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합법 신분을 부여받고 8년에서 13년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좌절된 미 이민 개혁법안,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오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천 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면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녹취> 부시(미국 대통령) : "이 개혁안은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사면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들은 이른바 Z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5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뒤 8년에서 13년 정도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별도의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 허가에 있어서 부모나 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보다는 학력이나 기술 습득 정도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해 입법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제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의회-백악관, 이민개혁법안 합의
-
- 입력 2007-05-18 07:22:30
<앵커 멘트>
미국 상원과 백악관이 논란을 빚어온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합법 신분을 부여받고 8년에서 13년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제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좌절된 미 이민 개혁법안,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오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천 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면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녹취> 부시(미국 대통령) : "이 개혁안은 불법체류자들을 무조건 사면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불법 체류자들은 이른바 Z 비자를 발급 받아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 5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뒤 8년에서 13년 정도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년간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별도의 농업 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민 허가에 있어서 부모나 자녀 관계 등 가족 관계보다는 학력이나 기술 습득 정도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까지 통과해 입법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윤제춘입니다.
-
-
윤제춘 기자 jcforever@kbs.co.kr
윤제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