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집단 보상 길 열려
입력 2007.07.29 (21:55)
수정 2007.07.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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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아파트 새시 하자 문제가 첫 조정대상으로 내일 선정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입주 당시, 한 업체에 새시 시공을 맡겼습니다.
보강빔이 들어가 더 튼튼하다는 업체 말을 믿고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실제 보강빔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정아(주민):"보니까 정말 안 들어있어요. 대기업에 대해 서민.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내일 이 문제를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를 모아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14일 동안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내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인터뷰>정혜운(변호사):"소송 등을 통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서민들도 보다 경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 사용자가 많은 제조업체나 사업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보상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앞으로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아파트 새시 하자 문제가 첫 조정대상으로 내일 선정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입주 당시, 한 업체에 새시 시공을 맡겼습니다.
보강빔이 들어가 더 튼튼하다는 업체 말을 믿고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실제 보강빔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정아(주민):"보니까 정말 안 들어있어요. 대기업에 대해 서민.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내일 이 문제를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를 모아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14일 동안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내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인터뷰>정혜운(변호사):"소송 등을 통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서민들도 보다 경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 사용자가 많은 제조업체나 사업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보상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앞으로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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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집단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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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29 21:08:16
- 수정2007-07-29 22:05:00
<앵커 멘트>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아파트 새시 하자 문제가 첫 조정대상으로 내일 선정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입주 당시, 한 업체에 새시 시공을 맡겼습니다.
보강빔이 들어가 더 튼튼하다는 업체 말을 믿고 5백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실제 보강빔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정아(주민):"보니까 정말 안 들어있어요. 대기업에 대해 서민.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내일 이 문제를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를 모아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14일 동안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내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인터뷰>정혜운(변호사):"소송 등을 통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서민들도 보다 경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 사용자가 많은 제조업체나 사업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보상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앞으로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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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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