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07.07.29 (21:55)
수정 2007.07.2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소정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6년만에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법 개정시안'의 초점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해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3만4천여건, 적발금액도 2천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소정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6년만에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법 개정시안'의 초점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해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3만4천여건, 적발금액도 2천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운전, 보험금 못 받는다”
-
- 입력 2007-07-29 21:09:46
- 수정2007-07-29 22:05:00
<앵커 멘트>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소정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상해보험에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16년만에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법 개정시안'의 초점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해운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3만4천여건, 적발금액도 2천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심신박약자라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개정시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
-
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이소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