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열분리 취소와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를 심사한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중앙일보 지분 14.58%을 사들이는 등 모두 43.79%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위장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변호사): "위장 계열분리는 이건희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것은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계열분리를 승인했던 공정위, 당시 홍 회장이 주식 매입자급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적정 가격에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위장 계열분리가 드러날 경우 계열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은 홍 회장이 갖고 있다는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만일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취소되고 삼성그룹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해마다 보고한 주주 변동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열분리 취소와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를 심사한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중앙일보 지분 14.58%을 사들이는 등 모두 43.79%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위장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변호사): "위장 계열분리는 이건희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것은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계열분리를 승인했던 공정위, 당시 홍 회장이 주식 매입자급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적정 가격에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위장 계열분리가 드러날 경우 계열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은 홍 회장이 갖고 있다는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만일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취소되고 삼성그룹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해마다 보고한 주주 변동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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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앙일보 분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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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30 20:59:33
<앵커 멘트>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위장 계열분리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열분리 취소와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를 심사한 자료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삼성그룹 3개 계열사의 중앙일보 지분 14.58%을 사들이는 등 모두 43.79%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신고 내용이 위장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철(변호사): "위장 계열분리는 이건희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것은 중앙일보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계열분리를 승인했던 공정위, 당시 홍 회장이 주식 매입자급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적정 가격에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위장 계열분리가 드러날 경우 계열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판단 기준은 홍 회장이 갖고 있다는 주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만일 사실이라면 중앙일보는 계열분리 취소되고 삼성그룹으로 편입돼야 합니다."
또 다른 관심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여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해마다 보고한 주주 변동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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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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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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