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형법상 과실 여부를 가릴 뿐 상법상의 무한 책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무한 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이냐는 높은 관심 속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개개인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사실상 중과실과 같은 의미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우(변호사/주민법률지원단장) : "그 선장의 무모한 항해를 선주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감독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삼성 중공업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액수는 상법에 명시된 선주의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일단 3백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만인 내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형법상 과실 여부를 가릴 뿐 상법상의 무한 책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무한 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이냐는 높은 관심 속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개개인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사실상 중과실과 같은 의미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우(변호사/주민법률지원단장) : "그 선장의 무모한 항해를 선주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감독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삼성 중공업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액수는 상법에 명시된 선주의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일단 3백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만인 내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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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 무한책임 법원서 가려야”…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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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21 20:58:57
<앵커 멘트>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과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형법상 과실 여부를 가릴 뿐 상법상의 무한 책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무한 배상 책임이 가능할 것이냐는 높은 관심 속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일반인과 달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개개인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 혐의는 사실상 중과실과 같은 의미라며 민사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측의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배상과 복구 비용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현우(변호사/주민법률지원단장) : "그 선장의 무모한 항해를 선주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감독했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법원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많게는 조 단위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삼성 중공업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액수는 상법에 명시된 선주의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돼 일단 3백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47일만인 내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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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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