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각각 징역 4년 구형
입력 2008.03.12 (11:24)
수정 2008.03.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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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변양균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학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와 기업체들에 부당 외압을 행사해 신 씨에게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식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변 씨의 경우 공직자로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가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언론의 의혹 보도를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며 구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해 교수에 임용되고 자신이 일하던 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계, 재계 등에 신 씨에게 부당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학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와 기업체들에 부당 외압을 행사해 신 씨에게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식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변 씨의 경우 공직자로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가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언론의 의혹 보도를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며 구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해 교수에 임용되고 자신이 일하던 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계, 재계 등에 신 씨에게 부당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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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변양균, 각각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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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3-12 11:24:13
- 수정2008-03-12 17:37:37
신정아, 변양균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열린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학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씨와 기업체들에 부당 외압을 행사해 신 씨에게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식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변 씨의 경우 공직자로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국가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언론의 의혹 보도를 무작정 따라가고 있다며 구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해 교수에 임용되고 자신이 일하던 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계, 재계 등에 신 씨에게 부당한 지원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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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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