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첫 공개 변론서 논쟁 ‘후끈’
입력 2008.05.08 (22:21)
수정 2008.05.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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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 과연 지금처럼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지해도 되는 걸까요?
4번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올랐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인들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공개변론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청구인으로 참여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변호인은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임성빈 (옥소리 씨 변호인) : "이미 결혼 생활이 망가진 상황에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법무부는 성도덕 등 공익을 위해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 "매년 천 명 씩 기소가 되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유죄가 나온다."
간통죄 존속을 지지해 온 여성계에서는 최근 일부에서 폐지론에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피해자들 입장에서 간통죄가 없어도 괜찮은 지 먼저 살펴야..."
지난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2001년 이미 세 차례 합헌으로 결정났던 간통죄 위헌론.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인사 청문회에서 간통죄에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헌법재판관이 9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냐, 배우자의 성적 부정행위 방지냐, 오늘 첫 공개변론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간통죄는 이제 네 번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간통죄, 과연 지금처럼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지해도 되는 걸까요?
4번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올랐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인들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공개변론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청구인으로 참여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변호인은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임성빈 (옥소리 씨 변호인) : "이미 결혼 생활이 망가진 상황에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법무부는 성도덕 등 공익을 위해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 "매년 천 명 씩 기소가 되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유죄가 나온다."
간통죄 존속을 지지해 온 여성계에서는 최근 일부에서 폐지론에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피해자들 입장에서 간통죄가 없어도 괜찮은 지 먼저 살펴야..."
지난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2001년 이미 세 차례 합헌으로 결정났던 간통죄 위헌론.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인사 청문회에서 간통죄에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헌법재판관이 9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냐, 배우자의 성적 부정행위 방지냐, 오늘 첫 공개변론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간통죄는 이제 네 번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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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첫 공개 변론서 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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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08 21:27:56
- 수정2008-05-08 23:20:27
<앵커 멘트>
간통죄, 과연 지금처럼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폐지해도 되는 걸까요?
4번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올랐는데요.
오늘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인들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공개변론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청구인으로 참여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변호인은 혼인제도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임성빈 (옥소리 씨 변호인) : "이미 결혼 생활이 망가진 상황에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받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법무부는 성도덕 등 공익을 위해 개인의 성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 "매년 천 명 씩 기소가 되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유죄가 나온다."
간통죄 존속을 지지해 온 여성계에서는 최근 일부에서 폐지론에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피해자들 입장에서 간통죄가 없어도 괜찮은 지 먼저 살펴야..."
지난 1990년과 1993년, 그리고 2001년 이미 세 차례 합헌으로 결정났던 간통죄 위헌론.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인사 청문회에서 간통죄에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헌법재판관이 9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냐, 배우자의 성적 부정행위 방지냐, 오늘 첫 공개변론으로 논란이 재점화된 간통죄는 이제 네 번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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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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