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업무 유지 문제’ 노사 갈등 새 불씨

입력 2008.05.12 (21:55) 수정 2008.05.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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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철도와 전기등 필수공익 사업장은 파업을 해도 필수 업무는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필수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노사 갈등의 새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파업시 필수 유지업무를 결정해 줄것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신용록(발전회사 노사관계본부장) : "노조에 6차례에 걸쳐서 직접교섭을 하자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김용욱(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사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쟁의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도입된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라 철도와 항공,병원과 혈액,전기와 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필수업무의 범위와 운영수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240여곳 가운데 협정을 체결한 곳은 23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직 교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필수유지 업무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인 시장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가스,의료,물 등의 민영화에 노조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에 따른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협정 체결 문제가 노사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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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업무 유지 문제’ 노사 갈등 새 불씨
    • 입력 2008-05-12 21:29:49
    • 수정2008-05-12 2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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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철도와 전기등 필수공익 사업장은 파업을 해도 필수 업무는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필수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노사 갈등의 새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파업시 필수 유지업무를 결정해 줄것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신용록(발전회사 노사관계본부장) : "노조에 6차례에 걸쳐서 직접교섭을 하자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김용욱(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사측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쟁의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도입된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라 철도와 항공,병원과 혈액,전기와 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필수업무의 범위와 운영수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240여곳 가운데 협정을 체결한 곳은 23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직 교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필수유지 업무가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인 시장 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가스,의료,물 등의 민영화에 노조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에 따른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협정 체결 문제가 노사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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