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20조 효력약해…문서화 노력 필요”

입력 2008.05.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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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한국의 수입중단 방침을 수용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가트의 20조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조가 효력이 약해 이 조항의 추가협의를 통해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밝힌 근거는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예외조항입니다.

GATT 20조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나 교역중단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중단 조치가 차별의 수단이나 무역장벽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려면 그 조치가 GATT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 본부장): "발동 사례 있다. 이 조항 원용한 사례 있고 다툼이 있던 적이 있다."

미국이 협의에 응할지도 미지수지만 협의에서 양측 의견이 맞설 경우 보복관세 등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서는 가트가 규정하는 주권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해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가트 규정을 원용한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가 분명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전문변호사): "수입중단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한다면 미국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각서같은 것을 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

광우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효력이 불분명한 가트조항에 기대기 보다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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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20조 효력약해…문서화 노력 필요”
    • 입력 2008-05-13 2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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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한국의 수입중단 방침을 수용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가트의 20조 예외 조항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조가 효력이 약해 이 조항의 추가협의를 통해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밝힌 근거는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예외조항입니다. GATT 20조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나 교역중단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중단 조치가 차별의 수단이나 무역장벽으로 이용돼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려면 그 조치가 GATT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 본부장): "발동 사례 있다. 이 조항 원용한 사례 있고 다툼이 있던 적이 있다." 미국이 협의에 응할지도 미지수지만 협의에서 양측 의견이 맞설 경우 보복관세 등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서는 가트가 규정하는 주권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해 국제법상으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가트 규정을 원용한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가 분명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전문변호사): "수입중단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원한다면 미국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각서같은 것을 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 광우병 발생 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효력이 불분명한 가트조항에 기대기 보다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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